'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30일 법원 등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1심 재판부가 30일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김 지사를 서울구치소로 인치했다.
서울구치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수용 중이며, 24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이곳에 수감됐다.
김 지사는 미결수용자로 분류돼 입소절차를 마친 뒤 6.56㎡(약 1.9평) 규모의 독거실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앞으로 구치소에서 변호사들을 접견하며 2심 재판을 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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