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한 승객이 주기장에서 버스 탑승을 거부해 공항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주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어제(27일) 오후 3시 48분쯤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한 A 항공사 항공기에서 28살 B 씨가 대합실 이동을 위한 버스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항공사 정비사에게 "나는 제주공항의 주인이다. 국정원 직원"이라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정비사는 곧바로 제주공항경찰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테러 용의가 없다고 판단해 귀가 조처하는 한편, 소란이 기내가 아닌 항공기 밖에서 이뤄짐에 따라 항공보안법 적용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운행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내 밖은 뚜렷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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