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3월 4일 이후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수령액을 하향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매달 받는 수령액은 현재보다 평균 1.5% 감소하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제(27일) 주택가격상승률과 생존확률, 금리 상승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를 산정해 3월 4일 신규 신청자로부터 월수령액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그만큼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기 대문에 월수령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수령액 인하폭은 가입 연령대에 따라 다릅니다. 월수령액 감소폭은 65세 3.4%, 70세 2.6%, 75세 1.8%, 80세 1.3%, 85세 0.6%, 90세 0% 등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많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월수령액이 조정돼도 기존 가입자는 물론 3월 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금액을 그대로 적용받는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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