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법무부가 고려인 등 재외동포 범위를 '4세대 이후'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 대우를 받던 재외동포 4세들이 교육·취업·보육 지원 등 혜택을 받고 국내에 장기간 머무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무부는 "고려인 동포 등을 포용하고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재외동포 3세까지만 법적 지위가 보장돼있어 재외동포 4세들은 부모와 함께 한국을 찾더라도 함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시베리아·사할린 등 강제이주 동원 동포 지원을 통해 가족 해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후 법무부는 한시적 구제조치를 시행해 재외동포 516명(지난해 12월 기준)의 국내 체류를 허용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고려인이다. 고려인은 러시아 연해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옛 소련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를 뜻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재외동포 4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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