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6살 박 모 씨가 사고 직전 운전 중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씨는 오늘(11일)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했으나 유족과 윤창호 친구들은 '거짓 사과'라며 분노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도 검찰의 질문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 타고 가다가 동승자와 딴짓을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 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유족과 사고로 다친 윤 씨 친구 배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 가해자에게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윤 씨의 아버지 기현 씨는 "창호를 보내고 가족들은 슬픔과 고통으로 보내고 있다. 우리 부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지만 슬픔이 가시지 않는다. 사는 게 지옥이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죽어서 아이를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배 씨도 "가해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가해자를 엄벌해서 우리 사회와 격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받아 쇼핑을 가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 신상 자료를 모아 나중에 조용해지면 보복을 하겠다' 등 가해자 박 씨가 사고 이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알 수 있는 정황증거나 나와 유족 윤 씨의 친구들이 분노했습니다.
박 씨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순간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딴짓을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불성설이다. 가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명백하다. 재판부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친구 배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