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비판해 논란을 빚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오늘 오후 2시 서울경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오늘(7일) 말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손 의원의 신 전 사무관 관련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단별로 수사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은 지난 2일 게시글에서 신 전 사무관에 대해 "나쁜 머리를 쓰며 위인인 척 위장했다", "불발탄을 든 사기꾼에게 더 망신을 당해선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신 전 사무관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제기가 불가합니다. 신 전 사무관은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