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양 전 대법관이 애초 대법원 판결대로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한일관계가 악화할 것을 우려한 청와대 의견을 받아들여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한 증거로 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으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징용소송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의견은 배상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장과 일치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통해 징용소송을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한 뒤 대법원 소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며 재판개입을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보고 오는 11일 소환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캐물을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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