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항의하며 법원 주차장에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됐습니다.울산지방법원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전 간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노조간부와 조합원 7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법원 주차장이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안에 있는 장소로 옥외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는 곳이어서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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