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가상화폐 거짓 거래로 약 1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퀀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개설하고 전산조작을 통해 이 ID에 실물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잔고 1221억원을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계정의 ID는 숫자 '8'이었다.
이들은 이 ID를 가상화폐 35종의 거래에 직접 참여시켜 혼자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가장매매'로 거래량과 거래액을 부풀렸다. 현재가와 동떨어져 체결 가능성이 낮은 '허수 주문'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업비트, 가짜계정 만들어 1천500억대 비트코인 판매 사기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들의 가장매매 거래액은 4조2670억원에 달했고, 제출한 허수주문 총액은 무려 254조5383억원에 달했다.ID 8은 잔고가 조작된 가짜 계정이었지만 일반회원인 것처럼 거래에 참여한데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경쟁거래소보다 높아질 때까지 자동 주문을 내는 봇(Bot) 프로그램으로 비트코인 시세를 부풀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범행 기간에 ID 8이 회원 2만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업비트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퀀트팀장 김씨의 노트북에서 '시장 조작' 기획문서와 비트코인 시세를 조작하는 봇 프로그램 등을 확보했다.
한편 업비트는 검찰이 기소한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업비트는 입장문을 통해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계정(ID '8')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법인계정에는 출금 기능이 없고 원화 포인트와 가상화폐를 시스템에서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