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제주도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1억2000만원을 체납한 제주시 소재 법인 대표 K씨의 가택수색을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등 1억2000만원을 체납했으며 그간 수차례 납부독려에도 체납을 하지 않았다.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주택과 2대의 차량에서 현금 38만원과 골프채, 명품 브랜드 가방, 샤넬·아르마니·DKNY 브랜드 시계 3개, 양주 등 모두 23점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압류된 물품은 시가 1000만원 상당으로 체납자가 납부기간을 정해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건부로 압류 물품을 봉인·보관 조치키로 했다.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시 봉인된 압류 물품에 대해서는 압수 후 즉시 공매할 계획이다.
도는 또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총 체납액 3억9000만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김명옥 도 세정담당관은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출국금지 등을 진행함으로써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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