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판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등의 요구를 하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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