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해당 제품을 생산한 기업 자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 794명이 새롭게 선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구제계정 운용위원회에서 '폐렴·천식 구제급여 상당 지원 심사기준'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794명은 폐렴 피해자 733명, 천식 피해자 61명이다.
앞서 구제계정 운용위원회는 지난 7월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을 선정한 바 있다.
이날 제13차 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폐렴과 천식에 대한 심사기준을 의결하고 794명을 지원 대상자로 인정했다.
이로써 5개 질환 중 4개 질환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됐다. 독성간염 심사기준은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한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869명이다.
지금까지 특별구제 대상 176명에게 총 113억원이 지원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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