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SNS를 통해 이슬람국가(IS)의 활동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첫 사례로 재판부는 "난민 인정이 안돼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준 대한민국에 피고는 테러리즘을 선동했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첫 사례로 재판부는 "난민 인정이 안돼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준 대한민국에 피고는 테러리즘을 선동했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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