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본 매각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민경윤 전 현대증권(현 KB증권) 노조위원장이 불복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민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확인 없이 회사에서 진행하는 매각과 해외 투자에 관한 내용을 유포한 행위, 경영진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등이 수회에 걸쳐 이뤄진 점을 볼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민 전 위원장은 2012년 9월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현대증권 임원 중 매각을 담당하는 임원이 바로 윤경은 부사장"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 또 2012년 11월에는 "불법거래 공모혐의가 있는 윤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회사의 행위는 대국민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행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현대증권은 2013년 10월 민 전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고처분을 내렸다. 민 전 위원장은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사건을 청구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민 전 위원장은 징계 사유와 관련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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