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을 살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오늘 가석방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한 이후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한 이후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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