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를 험담하고 따돌린 중학생들에게 학교 출석을 정지시킨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9일 조 모군이 "출석 정지는 학습권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속 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 군이 행사한 학교폭력 정도, 최초 처분 전후에 나타난 가해학생들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출석 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학생들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 학생을 조롱·무시하고 험담했고, 이러한 행동이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줘 피해자는 학급에서 고립돼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군은 지난해 5월~7월까지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로부터 피해 학생을 집단 따돌림 시켰다는 이유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특별교육 5일, 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측은 "가해학생들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역위는 조 군에게 기존 처분에 더해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조 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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