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싶다" "회사에 전화한다" 등 스토킹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해 문자 내용을 보지 않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씨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수신을 차단했지만, 스팸 메시지함에 보관돼 있어 바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도달'(전달) 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8월 2일 초등학교 동창 A씨에게 '니네 회사에 전화한다' '전화 좀 받아봐'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36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동창모임에서 한 번 본 것 말고는 별다른 교류나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했음에도 이씨가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 측은 "피해자가 문자 수신을 전부 차단해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수신을 차단했더라도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가 스팸함에 남아 있어 피해자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며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