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충'(개인의 특징 뒤에 벌레를 의미하는 '충'을 붙인 말)이라는 표현으로 동급생을 놀리는 행동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한재봉 부장판사)는 13일 대구 모 중학교 3학년 A양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양은 지난해 1학기 같은 반 학생이던 B양이 과제를 발표할 때 '설명충', '진지충'이라며 수차례 놀렸고 단체 대화방에서도 이 같은 행동을 이어갔다.
이에 B양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며,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해 A양에게 서명 사과와 교내 봉사 5일(10시간), 특별교육 이수 2일 등의 조처를 내렸다.
이후 A양은 학교 측 조치가 잘못됐다며 대구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양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동급생을 놀린 것으로 보이지만 '00충'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벌레에 비유해 비하·비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피해 학생이 문제의 언어폭력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만큼 학교 측이 A양에게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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