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조 회장과 전 인사담당 부행장 등 8명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신한은행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신한은행 거래처의 고위 임원 자녀들을 별도 관리해 합격시켰다. 2016년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합격률은 10.53%로 이는 일반 지원자 합격률의 10배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 부서장 급 이상 고위 임원의 자녀들에게도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비율을 3:1로 정한 뒤, 이에 맞춰 남녀 합격자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성별 이외에도 출신 대학별로 차별적 합격 기준을 지원자들에게 적용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부정합격한 인원이 154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8일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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