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 자신의 모친을 허위근로자로 등록해 급여를 챙긴 사업단 실장,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법인 이사장 등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2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해당 법인 및 이사장 A씨와 용역사업단 실장 B씨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A씨는 개인적으로 500만원을 법인계좌에서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의 기본재산인 8261만원 중 19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나머지 6351만원은 자재대금 등으로 무단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모친을 허위근로자로 등록해 급여를 챙기는 등 총 6360만원을 개인용도로 착복해 수익금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목적외로 사용한 혐의다.
해당 법인은 장애인 결연 및 후원 등 복지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설립됐으나, 지난해 총매출액 128억원 중 매출 총이익은 27억원이었고 장애인 목적사업 후원실적은 500만원에 그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사장 A씨는 서울시로부터 지난 7월 해임 명령 처분을 받았으며, 관할 구청은 해당법인에 대해 법인재산 취득 미보고 등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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