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서 공익근무요원 대신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한 남성이 뒤늦게 신체검사 판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국가로부터 손해를 일부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에게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의과대학에 다닌 A 씨는 2012년 9월 두개골에 종양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1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며 수술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했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사면허를 취득해 병원에서 근무한 A 씨는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하기로 자원했고, 2015년 2월 의무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후 중위로 임관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국가는 판정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A씨의 군 복무 적합 여부에 대해 다시 조사했고, A 씨는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1월 전역처리 됐습니다.
A 씨는 "판정검사 당시 종양이 이미 뇌막까지 침투된 상태였음에도 5급이 아닌 4급으로 판정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됐다"며 지난해 7월 3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징병검사 전담 의사가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해 A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종양이 두개골에서 생겼다는 것 등에 치중해 평가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검사 당시 평가 기준에 따르면 A씨는 구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대상에 해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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