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장애인으로 보이는 다른 택배 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서 CJ대한통운 유니폼을 입은 택배기사 A(30)씨가 동료로 보이는 사람의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폭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장면은 동영상으로 찍혀 인터넷 커뮤니티로 확산됐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해 택배 트럭 번호 등을 토대로 피의자와 피해자를 밝혀냈다.
경찰이 주변인 조사 등을 토대로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A씨보다 한 살 많은 친형이며 지적장애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가까운 한 친척은 경찰 조사에서 "형제의 아버지는 사망했고 어머니도 장애가 있으셔서 동생이 가계를 책임지는 상황"이라며 "장애가 있는 형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집에 둘 수 없어서 동생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니며 같이 일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형의 이상 행동에 감정이 쌓인 동생이 사건 당일 폭발해 폭행이 일어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진술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학대가 있었는지도 추가 확인한 후 우발적 범행일 경우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처벌 의사 여부를 확인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해당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 소속 직원이 아니다"라며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계약하고 일하는 개인 사업자여서 회사에서 공식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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