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해당 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삼성전자가 경보설비를 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하는 등 모두 3가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재호 기자 / Jay8166@mbn.co.kr ]
경기도는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삼성전자가 경보설비를 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하는 등 모두 3가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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