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판결문도 사건번호나 피고 인명을 입력할 필요 없이 임의의 단어를 이용해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규칙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임의어 검색'으로 형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규칙은 민사 판결문과 달리 형사 판결문에 대해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명시해'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해왔으나 대법원은 개정안에서 이 문구를 삭제했다.
향후 규칙 개정은 입법 예고에 이어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대법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판결문을 검색할 때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에 방문했던 수고를 덜게 된다.
대법원은 한 곳의 홈페이지에서 전국 모든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규칙개정 작업과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쉽고 편리하게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재판 공개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이 한층 강화돼 사법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문 공개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비실명처리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확정 판결문 공개와 관련해선 "국회에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개 확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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