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의혹'을 제기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이 일하던 옛 법무법인을 상대로 출자 지분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변호사가 법무법인 서정을 상대로 출자금 7억원을 환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7억원을 출자한 뒤 지난 2006년 출자금 상당을 지급받았고 이후 어떠한 원인으로도 일체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김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한편 삼성 의혹을 제기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아왔던 김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에 개인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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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변호사가 법무법인 서정을 상대로 출자금 7억원을 환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7억원을 출자한 뒤 지난 2006년 출자금 상당을 지급받았고 이후 어떠한 원인으로도 일체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김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한편 삼성 의혹을 제기한 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아왔던 김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에 개인 사무실을 열고 변호사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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