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귀성객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린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2일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9)씨를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5시 34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8㎞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에서 400km가량 떨어진 경주 인근에서 승객이 "버스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버스를 세우고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김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였다.
또 김씨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21일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며 가볍게 술을 몇 잔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면허 취소 상태인 김씨가 어떻게 버스를 몰 수 있었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조사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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