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의 아이폰6 구매 고객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통신 3사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014년 11월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첫 사례였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되면서 "유명무실한 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전 SK텔레콤 상무(52)와 이 모 KT 상무(52), 박 모 LG유플러스 상무(5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통 3사에도 무죄가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폰6가 출시된 2014년 10월 31일부터 같은 해 11월 2일까지 구매자에게 법정 공시지원금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최대 33만원인 공시지원금과 이에 15% 추가 지급하는 보조금까지만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당시 이통 3사는 공시지원금을 똑같이 15만원으로 정했지만, 일선 대리점에서 추가 지원금을 주는 등 경쟁이 붙어 '보조금 대란'이 발생했다. 불법 보조금은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에 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으로 허용된 공시지원금 외 고객 유치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이통 3사와 해당 임원을 고발했다. 휴대폰 1대당 일정 금액을 영업점에 리베이트로 줬고, 영업점은 이중 일부를 고객에게 페이백이나 위약금 대납 등의 방식으로 불법 지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통 3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앞서 1·2심은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보조금을 올린 것인지, 이통사들이 대리점들에게 보조금을 더 주게 한 것인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통사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최근 휴대폰 보조금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단통법이 정착되면서 이통사들도 마케팅비를 크게 줄인데다 고객들이 공시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이 더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법원 판결을 수용한다"며 "앞으로 리베이트가 불법보조금으로 직접 연결되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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