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무원이 최근 행정안전부 한 감사관의 감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어제(3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민복지국 소속 A 주무관은 시청 내부게시판에 '행정안전부 B 조사관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명으로 게재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주차장 공터로 나올 것을 요구하는 행안부 직원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에서 나갔습니다.
이후 감사관 2명이 탄 개인차량에서 1시간 30분 동안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취조를 당했고,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공무원 신분증을 보여 준 감사관이 주차된 일반 차량에 나를 태웠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당시 행안부 조사관 B 씨가 차 안에서 "이미 우리가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당신을) 끝내버릴 수 있다"면서 "부당하게 사무관리를 집행한 사실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20분동안 다 적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B 씨가 내게 '지금 바로 일산동구청으로 가 회계서류 다 뒤져서 사무관리비 집행 잘못된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B 씨는 집, 자녀, 신혼인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고 합니다.
1시간 30분 동안 취조를 당한 A 씨는 공무원을 사칭한 사람들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후 8시쯤 경찰서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이튿날, 시청 감사팀 직원으로부터 전날 찾아온 사람들이 행안부 직원들이 맞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오전 10시까지 시청 감사팀으로 오라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A 씨는 "감사팀에 가니 문제의 행안부 직원들이 어제 내 행동에 대해 지적을 했다"면서 "어떤 벌을 받는지 똑똑히 보여줄게"라면서 개인 소지품을 꺼낼 것과 시 감사직원에게 몸수색까지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시청 내부망을 통해 "청문감사실과 상담실 등 공식적인 공간이 있음에도 폐쇄된 개인차량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한 것이 행안부의 적법한 감사방식인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B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고양시 횡령과 관련한 제보를 받아 일부 사실을 확인했고,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의혹이나 오해를 빨리 풀 수 있도록 내일 행안부와 경기도, 고양시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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