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민원처리를 빨리해준 공무원에게는 마일리지 포상이 주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때는 단축기간 만큼 마일리지를 받게 되고, 지연 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삭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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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때는 단축기간 만큼 마일리지를 받게 되고, 지연 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삭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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