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오는 24일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이 피고인인 사건의 선고공판 생중계 등 촬영허가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공익이란 이름으로 개인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결정을 하지 말아 달라"며 생중계를 반대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하급심 재판에서 재판부 재량에 따라 TV나 인터넷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선고는 공익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하급심 선고 생중계를 처음 허용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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