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인근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6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업소 업주 A(6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마사지업소는 인근 한 유치원과 불과 1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운영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인근에 유치원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판사는 "해당 업소는 밀폐된 형태의 시설로 여성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오일 마사지를 해주는 등 성매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치원의 위치나 업소와 유치원의 거리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인근에 유치원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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