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예상됐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오늘(14일) 진행된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안 전 지사와 김 씨 사이 업무상 위력의 존재와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 또 위력 행사와 성폭행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등이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없앨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의심이 들 때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그간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김 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엔 '업무상 위력'도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에 대해선 "유력 정치인의 지위 및 도지사라는 지위와 그 비서 관계는 '위력'에 해당한다"면서도 "도청 내에서 피고인이 위력을 일반적으로 행사해 왔다거나 이를 남용해 '위력의 존재'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직장 내에서 일어난 사건 중 위력에 의한 간음이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교도소 재소자나 장애인과 관련돼 폭행이나 협박이 가해지는 일부 사건에서만 받아들여지는 추세입니다.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유죄로 인정됐다면 형법 역사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중 가장 대표적인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여성시민단체는 형법상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이나 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법을 바꾸는 입법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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