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 후 100일 간 피해자 1000여명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운영 100일을 맞은 지원센터 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040명의 피해자가 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총 지원 건수는 7994건으로 그 중 불법촬영물 삭제가 5956건에 달했다.
이는 운영 50일을 맞아 진행했던 조사(총 493명, 3115건)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다.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뿐 아니라 법률과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피해자의 70.9%인 737명이 불법촬영과 유포 및 협박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동시다발적으로 겪었다.
총 피해건수 2358건 중 유포피해가 989건으로 42.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795건(33.7%)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의 경우 591건(74%)이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아는 사람'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는 매달 삭제 지원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리고, 올 연말에는 지원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방침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유포물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속해서 삭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9월부터 가해자에게 삭제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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