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이 2000달러(226만원)치 명품 옷을 신고 없이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조 회장은 해외출장으로 홍콩을 방문했다. 조 회장은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명품 티셔츠 11점 등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
세관에 적발된 명품들은 2000달러가 넘어, 600달러인 면세 한도의 3배가 넘는다.
이 같은 단속은 한진그룹 총수일가 밀수 의혹 사건 이후 세관 검사가 강화돼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 6월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재벌총수 휴대품의 대리운반 서비스를 원천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명품 옷은 세관에 유치했다 다시 해외에 반품될 예정이다.
한 효성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의류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면서 "관세를 내려면 품목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반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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