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9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 재판부인 이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19일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국회 활동의 투명성·정당성 확보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공개 대상은 2016년 6~12월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국회 의장단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출장비 등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 대표는 지난해 1월 국회를 상대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해외 출장 경비 및 집행 내역과 예비금·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가안전 보장이나 국방·외교관계 등 중대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그는 "예비금 등의 세부내역과 함께 의장단 및 정보위 위원들의 해외 출장 정보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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