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신청 기간과 방법에 관심이 쏠립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 왔으나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됩니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이처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어 10월 중 신청해도 선정 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해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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