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기 전날, 애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서울고등법원이 1심보다 6년이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이뤄진 다른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이뤄진 다른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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