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63)을 퇴직자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소환했다. 정재찬 전 위원장(62)과 노대래 전 위원장(62)에 이어 김 전 위원장을 부르면서 '공정위 재취업 비리'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공정위 퇴직자들의 불법 재취업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9시 3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하며 퇴직자 불법 재취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가 수년간 불법 재취업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취업 심사에 걸리지 않게 4급 이상 퇴직 예정자의 경력을 관리하고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압박해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취업 과정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순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취업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맡았던 자리를 '후배 퇴직자'에게 넘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철호 부위원장(57)은 조만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자리를 옮기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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