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3일 고시돼 공식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위 의결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은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서를 제출한 지 나흘 만에 보충 의견서를 내는 등 재심의 요구에 공을 들였다. 정치권에서도 재심의 요구가 제기됐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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