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연인 상대 폭력, 감금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주차관리원 백모(4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백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 공용주차장 사무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주차장 이용신청서를 작성하는 피해자를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촬영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타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인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폭행에까지 이른 피의자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 10일 서울 은평구 한 모텔에서 연인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김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350만원을 피해자에게 건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형사7단독 조상민 판사는 3년 사귄 연인을 호텔 방에 가둔 혐의(감금 및 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명모(41)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약식명령의 형보다 다소 높게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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