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에게 골프채를 휘두르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프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골프강사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교습 중에 아동이 집중하지 못해 폭행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아동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는 그런 사유로 정당화할 수 없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이 골프공을 해저드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골프채 손잡이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2014년부터 약 2년간 1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B군을 9시간 동안 타석에 세워놓는 등 벌을 주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해외 골프장에서 연습시키겠다며 B군을 외국에 데리고 나간 뒤 체류 비용을 부풀리는 식으로 B군 부모에게서 4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 등도 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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