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실제보다 방송음악 사용 비율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저작권자들을 고소했다.
한음저협은 방송음악 사용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방송음악 감독 등 9명의 저작권자와 음악 출판사(방송음악 제공 퍼블리싱 회사) 2곳을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이들을 적발해 지난달 25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음저협은 지난해부터 운영한 방송음악감수위원회를 통해 2017년 1분기 지상파 3사 방송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저작권자들이 협회에 제출한 음악사용 기록이 실제보다 4배에서 많게는 100배가량 부풀려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하나의 음악을 다수의 작사·작곡가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곡명을 바꿔 다수 곡으로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과다 분배된 저작권료가 수억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은 "이번에 적발된 작곡가 및 음악출판사 대표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협회 정관에 따라 자체 징계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건 이외에도 제출된 방송 자료 전부를 철저히 조사해 허위 작성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 작가들은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음저협 홍진영 회장은 "협회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 중에 있다. 이번 사건도 협회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발견해 해당 사항을 고소한 건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협회 내에 있는 모든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회원들에게 인정받는 협회로 거듭날 것이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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