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탄 채로 쏜살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러다가 보행자와 부딪히면 자동차와 마찬가지 책임을 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신호등이 열 번 바뀔 동안,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모두 탑승자가 그대로 탄 채 보행자 사이사이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오토바이는 대부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탔다가 곧장 도로로 직진해버리는 얌체족입니다.
▶ 인터뷰 : 오토바이 운전자
- "아, 큰길로 다니기가 어려워서요. 잘못했어요."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널 땐 이렇게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로 건너야 합니다. 만약 일반 횡단보도만 있을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직접 손으로 끌고 건너야 합니다. 오토바이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모르거나 알아도 지키지 않습니다.
보행자와 부딪힐 뻔한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 인터뷰 : 자전거 탑승자
- "아니 차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잖으면(차가 많으면) 뒤에서부터 끌고 와야지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적발되면 3~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를 치면 자동차와 똑같은 민형사 책임을 집니다.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에 치여도 법적으로는 매우 불리해집니다.
▶ 인터뷰 : 박승준 /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불가피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분들은 안전하게 끌고 이동하시는 게 법적 처벌을 면하고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
오토바이와 자전거에 의한 횡단보도 사고는 통계조차 정확히 집계가 안 될 만큼 당국의 홍보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탄 채로 쏜살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러다가 보행자와 부딪히면 자동차와 마찬가지 책임을 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신호등이 열 번 바뀔 동안,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모두 탑승자가 그대로 탄 채 보행자 사이사이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오토바이는 대부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탔다가 곧장 도로로 직진해버리는 얌체족입니다.
▶ 인터뷰 : 오토바이 운전자
- "아, 큰길로 다니기가 어려워서요. 잘못했어요."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널 땐 이렇게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로 건너야 합니다. 만약 일반 횡단보도만 있을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직접 손으로 끌고 건너야 합니다. 오토바이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모르거나 알아도 지키지 않습니다.
보행자와 부딪힐 뻔한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 인터뷰 : 자전거 탑승자
- "아니 차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잖으면(차가 많으면) 뒤에서부터 끌고 와야지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적발되면 3~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행자를 치면 자동차와 똑같은 민형사 책임을 집니다.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에 치여도 법적으로는 매우 불리해집니다.
▶ 인터뷰 : 박승준 /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불가피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분들은 안전하게 끌고 이동하시는 게 법적 처벌을 면하고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는…. "
오토바이와 자전거에 의한 횡단보도 사고는 통계조차 정확히 집계가 안 될 만큼 당국의 홍보와 대책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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