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 상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 가해자를 모른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중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돼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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