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용산구에서 갑작스럽게 무너져내린 4층짜리 상가 건물주 2명이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붕괴된 건물 소유주 고 모씨(64·여)와 최 모씨(53)를 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건물의 소유관계와 수리, 보수, 재건축조합 관련 일반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귀가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주의) 진술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붕괴 원인 조사 결과 등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당초 전날 건물주 2명을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연락 두절로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 대신 인근 주민 1명과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해온 세입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건물은 1966년 건축된 노후건물이다. 지난 2006년 인근 일대가 용산 재개발 5구역에 지정됐다. 이 건물 소유주는 5구역 조합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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