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훈 전 허드슨 어드바이저코리아 부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퇴직한 뒤에 재물을 받았더라도 관련성이 있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신 전 부사장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사장 강모씨로부터 허드슨 어드바이저코리아가 관리하는 부실채권을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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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퇴직한 뒤에 재물을 받았더라도 관련성이 있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신 전 부사장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사장 강모씨로부터 허드슨 어드바이저코리아가 관리하는 부실채권을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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