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늘(14일) 오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모 씨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 대표가 선처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김 씨가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간 혐의는 이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 김 씨가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가 선처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김 씨가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에 들어간 혐의는 이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 김 씨가 처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