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장준규 전 육군 참모총장에 대해 부실 조사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인권위와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19일 군대 내 동성애자 수사와 관련해 장 전 참모총장과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 과학수사센터 소속 군인 4명을 대상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4월 장 전 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각종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해 육군 중수단은 전 부대를 대상으로 군인 간 동성애에 관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당시 중수단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준위인데,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준위 한 명이 수사하고 싶다고 각 부대를 들쑤시고 다닐 수 없다"며 "장 전 총장이 관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수단이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성관계 증거 없이 동성애자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에 잠입해 동성애자 군인을 골라 수사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범행을 인정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근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과정의 성희롱성 발언만 문제로 인정하고, 수사 과정의 불법성과 장 전 총장의 수사 지시에 관해서는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동성애자 군인 색출지시 의혹을 받는 장 전 총장을 한 차례도 대면 조사하지 않은 채 서면조사로 갈음했습니다.
인권위는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사안에 따라 대면조사가 필요할 경우 출석 요구서를 당사자에게 보낸 뒤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작업이 장 전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수사관의 발언도 있었던 만큼 반드시 장 전 총장을 불러 대면 조사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인권위는 장 전 총장과의 대면조사 일정을 잡고 있다는 말만 하더니 실제로는 만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장 전 총장과 통화한 결과, 이전에 발표한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며 "출석해야만 적당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장 전 총장이 기존과 똑같은 입장이라고 하기에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