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자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해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30대 가장이 의식을 회복해 처벌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하남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2시께 하남시 풍산동 자택에서 아내 B(37)씨와 아들·딸을 흉기로 찔러 자녀 둘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들은 현장에서 숨졌고, 세 살배기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신고를 위해 집 안을 탈출한 아내 B씨는 복부와 가슴 등에 중상을 입었다.
사건 직후 자해를 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하는대로 체포해 조사할 방침이다.
아내 B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누군가 쫓아온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현병을 앓던 A씨가 불안감 등으로 괴로워하다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환자실에서 바로 퇴원이 가능한지 등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퇴원 직후 바로 체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남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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