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살인 공모자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20)양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죄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양도 김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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